“강제집행 억울해” 법원 집행관실 앞에서 방화시도한 80대 입건

입력 2015-11-09 21:35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제4별관 1층 민사 집행관실 앞에서 김모(82)씨가 방화를 시도했다가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9일 김씨가 이날 오후 3시40분쯤 시너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을 집행관실 앞 바닥과 접수 데스크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고 밝혔다.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들에 의해 11분 만에 꺼졌다.

김씨는 두 다리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인근 사무실에 있던 사람들이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도 빚어졌다.

경찰과 법원 측은 명도소송 당사자인 김씨가 최근 자신 소유의 부동산이 강제집행 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방화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법원은 관악구 소재 김씨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지난달 두 차례 계고한 뒤 이달 5일 명도집행을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인과 함께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집행관 사무실을 찾아 명도집행에 항의한 뒤 갑자기 가방에서 시너통을 꺼내 방화했다고 법원 관계자는 전했다. 김씨 가방 속에는 부탄가스통 2개가 들어있었다. 경찰은 김씨를 공용건조물방화 혐의로 입건하고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미나 기자 min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