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9일 감염병 위기가 도래할 경우 질병관리본부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감염병이 확산되거나 관리가 필요한 해외 신종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질병관리본부가 해당 감염병 대책을 수립·종합 및 조정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이 유행할 때 질병관리본부가 전체적인 상황을 총괄·컨트롤 하지 못하면서 상황이 악화됐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안철수 “감염병 위기시 질병관리본부 컨트롤타워” 입법 추진
입력 2015-11-09 19: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