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 사건을 재수사 중인 검찰이 9일 조씨 범죄 수익금 10억원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내연녀 김모(55)씨와 김씨 지인 손모(51·여)씨를 구속했다.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지난 6∼7일 조씨 범죄 수익금 은닉 등에 관여한 김씨와 손씨를 잇따라 긴급 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08년 조씨가 중국으로 밀항하기 전 조씨에게 양도성예금증서(CD) 형태로 10억원을 받아 이듬해 김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전달받은 10억원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손·김씨는 과거 함께 화장품 관련 사업을 했고, 손씨는 김씨를 통해 조씨를 알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손씨는 조씨가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威海) 한 가라오케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졌을 당시 김씨와 같이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앞으로 김씨, 손씨 등을 상대로 은닉재산, 조씨 사망 의혹, 도피 행적 등을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검찰, 조희팔 범죄수익금 10억원 은닉 조씨 내연녀와 50대 여성 지인 구속
입력 2015-11-10 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