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민 주거 안정 위한 제도 허점 노려 대출금 13억여원 가로챈 브로커 적발

입력 2015-11-10 01:26
대구지검 수사과는 무주택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근로자 주택 전세자금 대출제도’의 허점을 노려 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3개 브로커 조직에서 29명을 적발해 대출 브로커 정모(37)씨 등 10명을 구속 기소하고, 문모(34)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4명은 기소 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2013년 1월 인터넷에 대출 알선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문씨에게 가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허위 대출서류를 만들어 주고 경북 경산의 한 임대주택 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도록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문씨가 허위 서류로 시중은행에서 6800만원을 전세자금으로 빌리자 이를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정씨는 대출금이 은행에서 집주인 계좌로 곧바로 송금되자 ‘사정상 전세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며 집주인에게서 돈을 찾아가는 수법을 사용했다. 3개 브로커 조직은 2011~2013년 비슷한 수법으로 10여 차례에 걸쳐 13억여원의 전세자금을 빌려 가로채거나 대출 신청자와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시중은행에서 해당 대출 심사를 근로자가 제출한 신청서류 중심으로만 하고 보증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도 은행이 입력한 자료만 검토한다는 것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