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병석 위원장은 9일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를 위해 '농어촌 배려지역'을 지정하는 내용 등이 담긴 선거구 획정 중재안을 내놓았다.
중재안은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대로 300명으로 유지하되 지역구수를 246개에서 260개로 14개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수를 54명에서 40명으로 줄이도록 했다.
또 사표를 막기 위해 각 정당의 지역구 및 비례대표의원 당선자수가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과반을 보장해주는 '균형의석'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새누리당 소속인 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거구 획정 처리 법정시한을 나흘 앞두고 여야 간 선거구 획정의 협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아 정개특위 위원장으로서 중재안을 제시한다"며 자신의 선거구획정안을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표의 등가성, 농어촌 지역대표성 확보, 사표 방지라는 세 가지 원칙을 고려해 중재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먼저 농어촌 인구 감소로 인해 선거구간 인구편차 2대1 이내 기준만을 적용할 경우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구의 대폭 감소를 막기 위해 영남·호남·강원·충청 지역에 각각 1곳씩 '농어촌 배려선거구'를 두도록 했다.
같은 시·도 안에서 분구되는 도시지역과 통합되는 농어촌 지역이 인접한 경우 도시지역을 분구하지 않고 그 일부를 농어촌지역 선거구와 합침으로써 농어촌 선거구의 통폐합을 막자는 것이다.
가령 강원도의 경우 분구대상인 춘천시와 통폐합 대상인 홍천군·횡성군이 인접해 있는데, 춘천시를 분구하지 않고 그 일부를 홍천군·횡성군 선거구에 떼어줘서 홍천군·횡성군 선거구를 유지하는 방법이다.
이런 방식을 적용하면 인구 하한에 미달해도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는 농어촌선거구가 강원·충청·호남에 각각 1곳씩 생긴다.
그러나 경북지역의 경우 이런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선거구가 없기 때문에, 다른 시·도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경북의 1개 선거구를 특별선거구를 지정하자고 이 위원장은 제안했다.
또 중재안은 사표 방지를 최대한 막자는 취지에서 정당득표율에 따른 의석수의 최소 과반을 보장해주는 균형의석 제도를 제안했다.
가령 제3당이 5%의 정당득표율을 얻으면,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수 합계가 300석의 5%인 15석의 과반수(8석)가 되도록 보장한다는 것이다.
이어 이 위원장은 선거구 획정 논의 일정과 관련, 오는 15일까지 정개특위에서 선거구 획정기준에 관한 법률 개정을 마무리하고 오는 25일까지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획정안 마련해 국회 제출토록 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다음 달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확정할 것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의 중재안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획정) 논란'을 초래할 수 있는데다가 새정치연합이 비례대표 감축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실제 여야 협상과정에 채택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실제로 여야 지도부도 이 위원장의 중재안에 대해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난 뒤 이 위원장의 중재안을 검토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전혀 검토 안 했다"고 답했다.
문 대표도 비슷한 시각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같은 질문에 "모르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이병석 “의원정수 300·지역구 260·비례 40명 중재안 제시”
입력 2015-11-09 16: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