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9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기한을 세월호 인양 이후까지 연장하는 문제에 대해 "당초 (세월호 특별법의) 입법취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날씨 등 조건이 나빠서 세월호 인양이 몇 년 끌면 특조위 활동도 몇 년 연장해야 하느냐"는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특조위는 "내년 7월 선체 인양을 고려하면 활동기한은 내년말 이후가 돼야한다"며 내년 예산으로 198억7천만원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현행법상 특조위 활동기한이 내년 6월까지라고 판단해 61억7천만원만 반영했다.
김 후보자는 선체 인양 후 충분한 진상조사를 위해 특조위 활동기간을 연장하고 그에 따른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민수 의원의 지적에는 "당시 입법취지에서 약간 발전된 개념으로 보이고 (여야 논의로) 활동기간이 다시 정리되면 그에 따라 충분한 예산이 배정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최악의 경우 기재부와 협의를 통해 (특조위 예산을) 예비비로 편성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세월호 인양이 내년 6~7월경인데 이후 몇 개월 정도 특조위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새정치연합 김승남 의원의 질문에는 "현재 특별법 해석과는 별론으로 진상규명도 중요하다. 인양하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조사하는 데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1~2개월일지 몇 개월일지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나 오랜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 지난 8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한 특조위 상임위원들이 지난 1월부터 월급을 지급받아 '소급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선 "특별법에 의한 기산이었고 법과 규정에 맞다. 사실상 위원장을 포함한 일부 상임위원들은 초기부터 필요한 일들을 다했다"고 설명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김영석 “인양 이후까지 특조위 연장, 입법취지 안맞다”
입력 2015-11-09 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