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이 재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교원 무급 자율연수휴직제가 도입된다. 또 담임과 보직교사, 교감의 수당 인상이 12년만에 추진된다.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단체교섭 합의서에 서명했다.
교원 자율연수휴직제는 일정 기간 교육경력을 쌓은 교원에게 재충전과 자기개발 기회 등을 주기 위한 제도다. 자격 조건과 휴직 기간 등은 앞으로 협의해 결정한다.
교총은 교권 붕괴와 과중한 업무 등으로 ‘번아웃'(Burnout) 상태에 놓인 교원들이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활력을 찾는 ’회복적 자기연수' 시간을 갖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2년째 동결된 담임교사와 보직교사, 교감 수당 등 각종 수당도 관계 부처와의 협의 하에 인상이 추진된다. 교총은 11만원인 담임 수당과 7만원인 보직 수당을 15만원으로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2012년 주5일 수업제가 전면 실시되면서 폐지됐던 교원의 퇴직준비휴가를 대체하는 제도도 마련된다. 퇴직을 앞둔 교원은 퇴직 3개월 전 학기 중에 남은 연가를 연달아 사용할 수 있다.
현장에서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학교 성과급 제도는 폐지된다. 학교폭력 예방에 이바지한 교원에게 20년간 연간 0.1점씩 부여했던 승진가산점 역시 ‘과도하다'는 현장의 비판을 수용해 부여 점수와 기간을 축소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특별승급제 시행 확대, 사회봉사 등의 연수 실적 인정, 교원 평가제 개선, 국공립대 교원의 성과적 연봉제 개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대처 방안 매뉴얼화 등 50개 항목에 합의했다.
교육부와 교총은 1991년 제정된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해 교원 처우와 근무여건 등을 협의하고 있다. 이번 합의는 2013년부터 양측이 협의해 온 내용이다.
전수민 기자 suminism@kmib.co.kr
교육부-교총 단체교섭 합의 “교사 무급 자율연수휴직제 도입, 담임 수당 등 인상”
입력 2015-11-09 16:13 수정 2015-11-09 2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