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춘풍(55·중국 국적)의 항소심에서 그의 뇌 영상을 촬영해 양형 자료로 쓰기로 했다. 전문의의 문답형 정신감정이 아닌 뇌 영상 자료를 직접 재판에 활용하는 것은 처음이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박춘풍의 뇌 영상 촬영을 통한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이화여대 뇌인지과학연구소에 의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정신감정은 자기공명영상(MRI)으로 뇌를 촬영하며 여러 가지 질문과 사진을 제시했을 때 그의 뇌가 활성화하는 부위를 기록·분석한다.
박춘풍이 재판에서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쳐 현재 ‘의안’을 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그의 두뇌에서 손상된 ‘안와기저부’(눈 바로 뒤 뇌의 일부) 등이 일반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박춘풍이 당시 어떤 심리상태에서 범행했으며 그런 상태를 유발하는 근원이 어디서 비롯된 것인지 분석해 범죄의 고의성 여부 등을 따져 양형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번 뇌 상태 분석을 제안한 김상준 부장판사는 법심리학 분야 전문가로 범죄 심리를 파악하는 데 각별한 관심을 쏟아왔다.
1심은 박춘풍을 사이코패스로 진단해 살인의 고의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춘풍은 지난해 11월 26일 경기도 수원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부터 28일 오후까지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러나 1심부터 항소심까지 줄곧 살인 의도가 없었으며 우발적인 폭행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법원, ‘팔달산 토막살인’ 박춘풍 뇌 영상 분석해 사이코패스 여부 가린다
입력 2015-11-09 15: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