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명 명의 도용해 ‘티몬’에서 4억원어치 물건 산 슈퍼마켓 주인

입력 2015-11-09 15:35
1300여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소셜커머스에서 물품을 싸게 구입한 뒤 되팔아 수천만원을 챙긴 소형 슈퍼마켓 주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이완식)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등으로 엄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경기도 수원에서 작은 마트를 운영하는 엄씨는 지난 5∼8월 1346명의 개인정보로 티켓몬스터 회원으로 가입한 뒤 1만5961차례 모두 4억850만원 어치의 물건을 샀다. 그는 도용한 명의로 발급받은 할인쿠폰으로 6500만원 가량의 물건 값을 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는 중학교 후배 유모(38·불구속 기소)씨로부터 외국인 511명의 이름과 외국인등록번호를 제공받았다. 또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이모씨를 통해서도 835명의 개인정보를 구했다. 엄씨는 이씨에게 내국인의 개인정보는 건당 4000원, 외국인의 경우 1000원을 지불했다. 검찰 관계자는 “엄씨는 티몬사이트에서 회원 확보 목적으로 특정 물품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점을 악용했다”며 “할인받아 상품을 구입한 후 이를 재판매해 수익을 올리려 했다”고 말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