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직원이 경유차에 휘발유를 잘못 넣은 사실을 알고도 차량을 운전했다면 운전자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아버지의 디젤 승용차를 몰다가 기름을 넣으러 고양시내 한 주유소에 들렀다. 주유소 직원은 휘발유를 주유하다가 잘못을 알고 곧바로 경유로 바꿔 넣었으나 이미 휘발유 0.135ℓ가량이 들어간 뒤였다.
A씨는 이 차를 계속 몰았고 다음날 이상이 느껴지자 견인차를 불러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긴 뒤 연료 관련 부품을 교체했다.
이후 A씨는 주유소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으나 주유소 대표 B씨는 주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원이 사과하자 A씨가 “괜찮다”고 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A씨는 주유소 대표를 상대로 차량수리비 262만6580원과 견인비 9만원 등 289만6580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민사합의2부(부장판사 김성곤)는 지난달 8일 A씨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 B씨는 A씨에게 청구액 가운데 차량수리비와 견인비의 절반인 135만8290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름 혼합이 발생했을 때 시동을 켜지 않으면 연료호스 청소만으로 수리할 수 있다”며 “A씨가 주유 사고를 알고도 차를 운행한 과실이 손해 확대를 유발했다” 판시했다.
앞서 서울에서도 혼유 사고에 대한 운전자의 책임을 정한 판결이 나온 바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달 21일 주유소 직원이 실수로 잘못된 연료를 주유했더라도 운전자가 연료 종류(유종)를 미리 밝히고 제대로 주유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면 운전자에게도 10%의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기름 혼유 사실 알고도 운전했다면 운전자도 50% 책임
입력 2015-11-09 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