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친 장병 끝까지 민간의료비도 책임진다"

입력 2015-11-09 12:53
국방부는 9일 군 복무 중 다친 장병의 민간병원 의료비 지원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윤석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국방부 차관이 주관하는 '장병 민간의료체계 이용제도 개선 TF'를 올해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무장지대(DMZ) 지뢰사고로 다친 곽모 중사의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문제 등으로 최근 논란이 일자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손질하기로 한 셈이다.

곽 중사의 경우 지난달 말 개정한 군인연금법 시행령을 적용하면 민간병원 진료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지만, 지뢰사고 발생 시점이 작년 6월이기 때문에 진료비 지원을 위해서는 법령을 소급 적용해야 한다.

김 보건복지관은 "현재 국회에서 (군인연금법 시행령 등의) 소급효를 인정하는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며 "(국방부도) 긍정적인 결과가 도출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창호 기자 proco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