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으로 해고 가능… 경북교육청 관리규정 논란

입력 2015-11-09 10:03
경북도교육청이 학교 비정규직인 실무직원의 해고 문제를 다룬 관리규정을 제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최근 무기계약직 등 교육실무직원 근무 성적을 평가해 5단계로 등급을 나눈 뒤 3회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해고할 수 있게 한 ‘교육실무직원 관리규정’을 만들었다. 도교육청은 이 규정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그러나 노동계는 이 규정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근로자 해고는 ‘정리해고’와 ‘징계해고’만 인정하고 있는데 경북교육청 규정은 ‘일반해고’에 해당해 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관리규정에는 일반해고 뿐 아니라 ‘직원 고의 또는 중대 과실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액을 배상하도록 해야 한다’는 등 직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들어있다.

이처럼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서 노조나 전체 근로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법 규정을 어긴 것은 문제라는 게 노동계의 지적이다.

경북교육청은 “학교 실무직원 고용 관련 권한이 학교장에서 교육감으로 넘어가면서 취업규칙 제정이 불가피했다”며 “새로운 규칙을 만들면서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노조에도 알리는 등 적법 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대구=김재산 기자 jskimkb@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