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니’로 잘 알려진 광주 인하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끝내 패소했다는 소식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관련 기사 아래에는 약자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라는 한탄이 쏟아졌다. 반면 개인 일탈로 벌어진 범죄를 국가배상소송으로 간 것이 문제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지난 8일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은 인하학교 사건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고아주광역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2012년 3월 4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청구권 시효를 넘겼다”며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발생 시점인 1985년 3월~2005년 6월 사이 국가배상 청구권이 생겼는데,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다는 게 이유다. 피해자들은 성폭력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 장애 진단을 받은 때가 2011년이기 때문에 시효가 남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과 2심 모두 수용하지 않고 결국 손해 배상 청구를 기각시켰다.
아울러 경찰의 초동수사 미흡에 관해서도 “수사상 판단 착오의 범위를 넘어 수사규칙 등 법력을 위반했다거나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원심의 판결을 확정하면서 인화학교 피해자들의 패소가 최종 확정됐다.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또 다시 공분했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지 못하는 법이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 네티즌은 “힘없는 서민이나 사회적 약자들이 살기 힘든 세상이다”라고 한탄해 수 백 건의 공감을 얻었고 다른 네티즌도 “한국 사회가 다 아는 잔혹한 사건에 청구권 시효가 따로 있나? 결국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반면 “잘못된 건 맞지만 국가가 배상할 사건은 아니다”라는 반론을 제기한 네티즌도 있었다.
한편 도가니 사건은 광주 인화학교 행정실장인 김모(66)씨 등이 수년간 장애학생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2009년과 2011년 각각 소설과 영화로 제작돼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세요” 도가니 국가 배상 패소 ‘시끌’
입력 2015-11-09 08:08 수정 2015-11-09 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