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가 호구” 건보료 폭탄 원인은 비현실적 책정기준

입력 2015-11-09 07:32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책정 기준이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월세 100만원을 내는 지역가입자를 전세로 환산할 때 4000만원으로 간주해 현실과 동떨어진 기준을 제시했다는 지적이다. 네티즌들은 지역보험가입자가 호구냐며 강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역가입자의 재산항목을 평가할 때 월세의 경우 전세로 환산해 계산하는데 월세의 40배를 전세금으로 산출한다.

월세로 100만원을 내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전세 보증금이 4000만원이면 같은 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하지만 현재 전?월세 시장에서 월세 100만원은 전세 보증금 2억원 상당에 해당해 건보공단의 평가금액보다 훨씬 높다.

월세의 전세 환산 배수가 너무 낮아 건보료 산출과정에서 전세 세입자가 손해를 보는 역전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바뀐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지역가입자가 호구냐며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 네티즌은 “수입이 없어도 집 한 채랑 고물차 한 대만 있어도 수 십 만원씩 나온다”고 성토했고 다른 네티즌도 “월세를 소득으로 잡는 것도 황당한데 전세 환산 기준이 형편없으니 지역가입자들은 건보료 폭탄 맞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