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정위 사무관 뇌물비리로 추가 기소

입력 2015-11-09 00:02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이 조사 대상 업체들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챙기고 술값을 대납케 한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됐다.

부산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형근)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공정위 대전사무소 A과장(53·5급)을 추가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쯤 부산지검이 수사한 동부산관광단지 뇌물비리 사건에 연루돼 공무상 비밀누설과 부정처사후 수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를 조사하다가 추가 뇌물비리 혐의를 밝혀냈다. 검찰에 따르면 2011년 7월 가격담합 혐의로 공정위 단속에 걸린 골프업체 대표에게 접근해 조사를 맡은 공무원 휴대전화 번호를 전해주고 사건진행 절차를 알려줬다. 또 조사 담당 공무원과 골프업체 대표와의 식사자리를 알선하기도 했다. A씨는 이런 대가로 골프업체 대표에게 ‘자신의 초등학교 동창의 언니가 업체에서 직원으로 일하는 것처럼 꾸며 월급을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해 2년4개월 동안 매달 180만원씩, 모두 5060만원을 받아챙겼다.

공정위의 해당 골프업체 가격담합 혐의 조사는 4년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A씨는 또 2012년 공정위 서울사무소에서 일할 때 공정위 조사를 받는 부산의 한 레미콘업체 대표에게 ‘사건을 잘 알아봐 주겠다’며 접근한 후 옛 부하직원에게 전화를 걸어 “친절하게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청탁했다. 이후 지인들과 룸살롱에서 술을 마시고 나서 3차례에 걸쳐 266만원의 술값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