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콜센터 직원 위장해고 논란, 대법원 KT 측 손 들어줘

입력 2015-11-08 17:18
KT가 2008년 민원상담처리 업무를 외주화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해고’ 논란에 대해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KT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T 자회사에서 콜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강모(59)씨 등 79명이 “KT 소속 근로자임을 인정해 달라”며 KT와 자회사 케이티스, 케이티씨에스 등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KT는 2008년 10월~2009년 7월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에게서 명예퇴직 신청을 받고, 콜센터 업무를 위탁한 ‘콜법인’ 3곳에 입사시켰다. 3년간 고용을 보장하고 KT 급여의 70%를 지급하겠다는 조건을 달았다. 3년 이후부터는 콜법인의 인사규정을 따르기로 했다.

강씨 등은 콜법인 3곳이 흡수합병된 케이티스와 케이티씨에스에서 소속이 바뀐 채 계속 근무했다. 그러나 2011년 6월과 10월 두 법인과 KT 사이에 체결한 민원 상담업무 위탁계약이 종료되면서 KT는 해당 업무를 다시 본사로 가져왔다. 케이티스 등은 강씨 등에게 기존 업무가 아닌 새로운 업무 부서로 발령을 냈고, 보수도 기존급여보다 삭감됐다. 이에 강씨 등은 “KT 측에 속아 명예퇴직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케이티스와 케이티씨에스가 강씨 등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직접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며 “명예퇴직 이후 강씨 등과 KT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KT 측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