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방 검사시간 보상요구한 애플 직원들 패소

입력 2015-11-08 15:27

미국 법원이 미국 애플사(Apple)가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 애플스토어를 출입하는 자사 직원들의 가방검색을 한 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애플이 가방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대신, 가방을 갖고 올 수 있게 하되 검색만 한 것을 탓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국내 대기업들도 직원들에 대한 소지품 검사를 하고 있는데, 크게 문제를 삼기 어렵다는 것이다.

비록 패소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소중한 시간’에 대한 직원들의 적극적인 권리 주장이 눈길을 끌기도 한 재판이었다.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소재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의 윌리엄 올섭 판사는 애플 직영 소매점 애플스토어로 출퇴근할 때 가방검색에 소요된 시간을 초과근무로 인정해 급료를 지급해 달라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이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올섭 판사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은 가방을 집에 놓고 출근하면 검색을 피할 수 있으며 일부 직원들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며 “직원 가운데 가방을 꼭 가져와야 할 사유가 있다고 회사에 법적 서류를 제출한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애플은 제품 도난 방지를 위해 직원들이 가방이나 개인 소유 애플 제품을 가지고 오지 못하게 강제하는 대신 검색을 조건으로 반입을 허용하는 관대한 정책을 택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내 애플스토어 50여 곳의 전·현직 직원 1만2400명은 사측이 제품 도난을 막으려고 매장 출입 시 가방 검사를 의무화함에 따라 퇴근이 늦춰지거나 점심시간이 줄었다면서 이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집단소송을 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