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들, 국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패소

입력 2015-11-08 15:20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인화학교 사건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광역시,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피해자들은 국가와 지자체가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피해가 발생했다며 2012년 3월 4억원대의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권 시효를 넘겼다”며 피해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범죄발생 시점인 1985년 3월~2005년 6월 사이에 국가배상 청구권이 생겼는데, 소멸시효인 5년이 지났다는 설명이다. 또 당시 경찰관들이 초동 수사에 미온적으로 대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수사상 판단 착오의 범위를 넘어 수사규칙 등 법령을 위반했다거나 사건을 부당하게 처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 7월 해당사건 상고심을 접수한 대법원도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도가니 사건은 광주 인화학교 행정실장 김모(66)씨 등이 수년간 장애학생들을 성폭행한 사건으로 2009년과 2011년에 각각 소설, 영화로 제작되면서 공분을 자아냈다. 검경은 2005년 불기소 처분했던 김씨 등을 재수사해 2012년 1월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이듬해 징역 8년과 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