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금은 법치주의 대신 영치주의가 지배하는 신 긴급조치 시대”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며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공직자들의 권한남용을 막기위해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눠 서로 감시견제 하게한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따라서 행정부 책임자인 대통령은 국회가 만든 법률에 구속되고 대통령의 시행령은 법률에 위반될 수 없다”라며 “대통령이 법률에 위반되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것은 긴급조치가 필요한 국가비상사태에 한한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런데 박근혜정부에서는 법률에 어긋나는 시행령(대통령령)이 일상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며 “세월호특별법에 위반된 시행령 등 법위반 시행령이 너무 많다보니 국회에서 이를 규제하려다 여당 원내대표가 찍혀나가는 일까지 벌어졌다”라고 밝혔다.
그는 “헌법기관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를 자주적으로 처리한다”라고 했다.
이 시장은 “정부도 성남시가 자체재원으로 하는 청년배당 무상교복 무상산후조리지원 사업을 막을 권한은 없다”라며 “그게 지방자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자 박근혜정부는 자신이 반대하는 복지사업을 성남시가 강행하면 그 금액만큼 벌금을 먹이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만들고 있다”라며 “명백한 위헌 불법 시행령이지만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한다며 성남시를 위협하고 있다. 폭력적이라할 수 밖에”라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국가비상사태도 아닌데 국회는 무시되고 상시적으로 대통령 맘대로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나라”라며 “바야흐로 대한민국은 '법'치주의가 무너지고, 대통령 시행령으로 지배되는 '영'치주의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서글프게도 우리는 이미 상시적 긴급조치가 이뤄지는 신 유신시대 신 긴급조치 시대에 들어서고 말았다”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
이재명 “대한민국은 지금 신(新) 유신시대”
입력 2015-11-08 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