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가 심신미약이냐!” 80대 친모 강간한 패륜범 감형에 ‘공분’

입력 2015-11-08 10:18 수정 2015-11-08 10:19

80대 노모를 때리고 성폭행까지 저지른 60대 패륜범에게 법원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해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자인 모친도 엄벌을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범인이 장애인인데다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1년을 감형했다. 네티즌들은 술만 마시면 모두 감형되는 거냐며 법원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고법 형사 8부는(부장판사 이광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간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60)시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아울러 이씨에게 원심과 같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선고하고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해 치료감호 명령도 내렸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6월 인천 부평의 집에서 81살의 친어머니에게 용돈을 달라고 했다가 거부당하자 홧김에 머리를 때리고 허벅지를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올 1월에는 모친에게 “연애 한 번 하자”며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은 “친어머니를 때리고 성폭행한 패륜적인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다 모친도 엄벌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뇌병변장애 3급인 이씨가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사물을 구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범행을 한 점을 고래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1년을 감형했다.

검찰조사결과 이씨는 1988년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 수술을 받고 여러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후 정신장애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가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뇌손상 등으로 인지기능 저하 및 정서불안, 충동조절능력 저하 등의 정신 증세를 보이는 인격?형태장애 환자라는 치료감호소장의 정신의학적 의견을 참고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황당한 판결이라며 공부했다. 한 네티즌은 “근친에 패륜을 저질렀는데 1심에서 5년을 선고받았다는 것도 충격인데 그마저도 1년 감형이라니”며 “법원이 심신 미약해 진 듯 하다”며 분노했다. 다른 네티즌도 “뇌변병장애 3급은 핑계”라며 “만취한 게 어떻게 심신미약이냐?”며 법원의 판결을 비난했다.

이 밖에도 “이런 판결을 보니 내 심신이 미약해 질 듯 하다” “학대받은 노인은 어떻게 살라고 이런 판결이 내려지냐” “어떤 범죄라도 술을 먹으면 감형되는 건가?” 등의 반응이 쏟아졌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