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싫다는 의사만으로 강간죄 성립 안 된다”

입력 2015-11-08 10:04 수정 2015-11-08 11:58

법원에서 “싫다”는 의사표시만으로는 강간죄가 인정되지 않을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11부(서태형 부장판사)는 강간상해와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상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연인관계였던 B씨에게 끊임없이 성관계를 요구했다. B씨가 얼굴도 마주하기 싫어 등을 돌리며 “하지 마라”는 의사 표시를 하고 A씨를 밀쳐내기도 했지만 소용 없었다.

그런 가운데 폭언과 폭력적 행위가 있은 후 강간 범행이 일어났다. A씨는 “네게 쓴 돈이 얼마냐, 미친 X야, XX 같은 X”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그리고 10~20분 뒤 돌아와 성관계를 요구했다. B씨는 그 과정에서 A씨가 얼굴에 담뱃불을 갖다대려 한다거나 주먹으로 벽을 치기까지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혼나 남아 울다가 폭력이 두려워 성관계를 가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1심과 2심에서는 A씨에게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없으면 강간죄를 인정하지 않는 법의 기준 때문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