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유 ‘제제’ 원작료는 지불하나?” 저작권 위반 의혹까지

입력 2015-11-08 00:05

소설 ‘나의 라임오렌지나무’를 성적으로 해석한 가사가 담겨 논란을 빚고 있는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22) 신곡 ‘제제’를 두고 저작권 위반 의혹까지 제기됐다.

전남진(49) 시인은 7일 트위터에 “아이유가 ‘나의 라임오렌지나무’란 작품에서 제제와 밍기뉴 모티브를 따서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를 상업적으로 판매하면 저작권 위반 소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며 “모티브만 따간 게 아니라 등장인물을 사용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출판사는 보통 출판권만 가지므로, 2차 저작물을 만들 때는 원작자에게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서 “소설을 영화로 만들려면 출판사가 아닌 원작자에게 저작료를 지불한다. 이를 원작료라 한다. 헌데 대중가요는 영화와 다른가”라고 꼬집었다.

전 시인은 “남의 창작물을 이용해 돈을 벌면 당연히 허락을 받거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 아니냐. 상업적으로 사용할 땐 타인의 권리도 보장해줘야 한다”며 “저작권 부분은 꼭 짚고 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논란이 한창인 ‘제제’ 가사 내용에 대한 생각도 덧붙였다. 전 시인은 “제제를 여러 번 읽었는데 저는 그 노래가 매우 에로틱하고 상당히 노골적인 연가로 느껴지더라”며 “노래 속 여자는 사랑하는 남자에게서 다섯 살 꼬마 제제를 느낀 것 같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연가로 쓰기엔 (곡)제재를 잘못 선택한 것 같다”며 “표현의 자유가 법적으론 보장돼야하지만, 대중 예술인으로서 대중 비판에 대한 면책까지 포함하진 않는다”고 일갈했다.

문제가 된 곡은 아이유가 프로듀싱한 미니앨범 ‘챗셔’ 수록곡 ‘제제’다. 소설 ‘나의 라임오렌지나무’ 주인공 제제를 성적으로 표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동학대 피해자인 다섯 살짜리 꼬마 아이를 곡 소재로 활용하면서 성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이다. 이 소설을 출판한 도서출판사 동녘 측이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아이유는 지난 6일 사과문을 내고 “맹세코 다섯 살 어린아이를 성적 대상화하려는 의도로 가사를 쓰지 않았다”며 “가사 속 제제는 소설 내용의 모티브만을 차용한 제3의 인물”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양상이다. 진중권, 이외수, 허지웅, 윤종신 등 유명인들이 SNS를 통해 관련 입장을 내놓으며 논쟁을 벌이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