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우승팀 두산 베어스의 미국인 용병‘ 키다리 아저씨' 더스틴 니퍼트(34)가 ‘귀화'를 전제로 한국여성과 결혼한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이같은 사실은 인터넷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최근 니퍼트가 한국인 여성과 웨딩 사진을 찍는 장면을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니퍼트의 ‘한국 귀화'는 한결 수월해질 전망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야구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니퍼트가 올해부터 한국인 여성과 교제하고 있다'는 얘기가 떠돌았다고 한다.
하지만, 구단은 니퍼트와 예비 신부를 보호하고자 웨딩 촬영 관련 언급은 피하기로 했다.
이제 팬들의 관심은 니퍼트의 ‘한국 귀화 가능성'이다.
지난 시즌 종료 후 이혼한 니퍼트는 5년 동안 두산에서 활약했다. ‘5년간 국내 거주'라는 일반 귀화 요건을 곧 채운다. 여기에 배우자가 한국인이라면 귀화를 추진할 때 한결 유리할 수 있다.
만약 니퍼트가 귀화하면 그는 한국인이 되고 ‘국내 선수' 자격으로 KBO리그에 뛸 수 있다. 한국인의 경우, KBO리그 신인지명회의를 거치지 않고 해외리그에 진출하면 방출 후 2년 동안 뛰지 못하고 신인지명회의를 통해 ’신인 자격'으로 KBO리그 무대를 밟아야 하지만 니퍼트는 ‘기존 구단이 보유권을 가진 선수'라는 해석이 내려져 귀화를 하더라도 신인지명회의를 거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자유계약선수(FA) 문제는 고민해야 한다. ‘KBO리그에서 뛰다 귀화한 선수'에 대한 규정 신설이 필요한 부분이다.
니퍼트는 5시즌을 뛴 대졸 선수다. 국내 선수와 동일한 규정을 적용하면 3시즌을 정상적으로 소화하면 FA가 된다.
그러나 외국인 선수로 뛴 5년을 FA 연한으로 계산해야할 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나온다.
“FA 못지 않은 혜택을 받은 선수에게 또 FA 자격을 주는 것”이라는 주장과 “등록일 수 145일을 채운 선수는 모두 FA 1년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팽팽한 상태다.
앞으로 KBO가 풀어야할 숙제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
니퍼트 ‘귀화’ 전제 한국인과 결혼 예정… FA자격엔 의견 팽팽
입력 2015-11-07 1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