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황종근)는 7일 조씨의 내연녀로 알려진 김모(55)씨를 범죄 수익 은닉 혐의로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대구지검 형사4부는 6일 희대의 금융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58)의 아들(30)에 대해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조희팔 일당 다단계업체 기획실장 김모(41·구속)씨와 짜고 거액의 은닉자금을 세탁한 혐의(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로 A(48)씨를 추가 구속했다. 이로서 조희팔 관련 수사도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라효진 기자 surplus@kmib.co.kr
조희팔 내연녀 붙잡혔다…검찰 “범죄수익 은닉 혐의”
입력 2015-11-07 10:49 수정 2015-11-07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