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으로 징역 산 기초단제장이 현직 복귀?… 대체 누구야?

입력 2015-11-07 10:04

성추행 사건으로 징역을 선고받고 출소를 앞두고 있는 기초단체장이 업무에 복귀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논란의 주인공은 서장원(57·새누리당)경기도 포천시장.

서 시장은 오늘 13일 만기출소와 함께 곧바로 시장 직에 복귀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서 시장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50대 여성을 성추행하고, 이와 관련한 성추문을 1억8천만원을 주고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아 올초 경찰에 구속됐고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현직 단체장이 성추행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다. 서 시장은 이 과정에서 성추행이 없었던 것처럼 꾸며 여성을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혐의(무고)도 받고 있다.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인 상황에서 서 시장의 직에 복귀할 수 있는 건 확정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무죄추정의 원칙’ 때문.

이를 두고 지역사회에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법적 판결과는 관계없이 10개월간의 시정 공백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제라도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포천시 출신 각계 인사가 모여 출범한 포천미래포럼의 이각모 회장은 7일 “본인이 억울해서 항소하고 재판에서 다투는 것은 개인의 사정이고, 그것과 시정은 별개로 생각하고 책임져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앞서 포천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이형직 부의장과 유재빈·이원석 의원은 시청 기자실에서 사퇴 촉구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특히 10·28 재보궐 선거 전에 거취를 정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으나 서 시장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서 시장은 지난 6월 9일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0월의 당선무효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받았다.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추가된 산정호수 개발 비리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어 7월에는 법원에 보석 신청을 냈으나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당했고,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는 성추행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퇴론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재판을 재개하기로 했다. 오는 13일 출소하면 서 시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신태철 기자 tcsh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