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석 의원, 자치구 분할 일부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제출

입력 2015-11-07 09:24 수정 2015-11-07 09:57
새누리당 장윤석 의원은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 원칙에 예외를 두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게리맨더링'(자의적 선거구획정)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지역구에 포함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2곳 이상의 자치구·시·군의 관할구역 전부를 포함하는 방법으로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의 인구범위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일부 분할을 허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2대 1' 결정에 따른 선거구 재획정 과정에서 지역구 증감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농어촌 지역대표성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정안에는 장 의원과 함께 ‘국회 농어촌·지방 주권 지키기 의원 모임'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을 포함, 여야 의원 15명이 서명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