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화 금지 헌법소원 카드 사실상 폐기수순?

입력 2015-11-06 10:31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에 반발해 꺼내든 '헌법소원 카드'의 실행 여부를 놓고 고민이 적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대표가 지난 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헌법소원 제기 방침을 공식화했으나 현재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보수 성향이 강해 인용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듯 이틀만에 한발 빼려는 듯한 모습이 감지되고 있는 것이다.

진성준 전략홍보위원장은 6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헌재 구성 자체가 보수 일변도로 돼 있어서 현실적으로 위헌 판결을 받을 수 있겠느냐는 법조계의 우려가 있다"며 "때문에 이 문제를 더 신중하게 검토·판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조계에서 법리적으로 '헌법소원이 인용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판단이 나온다면 구태여 헌법소원까지 제기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과 법률적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역사 국정교과서가 헌법 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법리의 구성 및 청구인단 확보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며, '국민청구단' 모집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확정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당 관계자는 "헌법 소원을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 자체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것이 민변의 공식 입장"이라며 "문 대표도 이미 인용 가능성이 낮을 수 있다는 점도 보고를 받은 상태에서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밝힌 것이며, 당에서는 그에 따라 검토작업에 들어간 상태"라고 말했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