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 첫 위반기업은 삼성

입력 2015-11-06 09:45
삼성그룹이 신규순환출자 금지 규정 취소 위반 기업이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생겼다고 판단, 조만간 삼성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환출자는 대기업집단이 ‘A사→B사→C사→A사’처럼 순환형 구조로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지난해 7월부터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대기업이 새로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거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강화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를 만들었다면 6개월 안에 해소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과징금, 의결권 행사 금지 등의 제재가 부과된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후 삼성그룹은 모두 7개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갖게 됐다.

‘제일모직→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제일모직’으로 이어지던 기존의 순환출자 고리는 ‘삼성물산(합병법인)→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합병법인)’으로 바뀌었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따른 지분구조 변화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된다는 공정위 판단이 나올 경우에 대비한 해법을 다각도로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규 기자 zhibag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