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지 '관광지'로 제한

입력 2015-11-06 09:14
제주지역의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지가 '관광지'로 제한된다.

제주도는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 지역을 관광지(단지)로 제한하는 법무부 고시가 개정돼 11월1일 고시됐다고 6일 밝혔다.

현재 부동산투자이민제 적용지역은 제주특별법 제229조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은 사업지역으로 관광단지와 관광지, 유원지, 지구단위, 농어촌관광단지 등이다.

개정 고시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로 지정받은 사업지역으로 범위를 제한한다.

다만 투자자의 신뢰보호 및 제도 안정성 차원에서 2016년 12월31일까지 종전 규정에 따라 개발승인을 얻은 경우 현재와 마찬가지로 적용한다.

2010년부터 시행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그동안 제주지역 외국인 투자 유치에 많은 기여를 해왔으나 분양형 콘도 위주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난개발, 숙박시설 팽창 등으로 많은 문제를 낳았다.

제주도는 지난해 10월 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광단지와 관광지로 지역을 한정하는 방안을 확정해 지난 6월23일 법무부에 건의, 이번 개정 고시에 반영됐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분양형 콘도 위주의 신규 개발사업은 사실상 어렵게 되고, 부동산개발업자들의 무분별한 투자이민제 개발사업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해 개발확산 및 환경훼손 방지는 물론 제주도 전 지역이 투자대상이라는 오해가 풀릴 것으로 기대했다.

부동산투자이민제가 2018년 4월이면 일몰되고, 개정 고시도 2016년 12월31일까지 1년 이상 유예된 상태여서 실제로 적용될 가능성이 적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휴양시설에 5억원 이상을 투자한 자에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 자격 부여, 5년 후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