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뻐지고 싶었을 뿐인데”…7000원짜리 훔쳤다 성노예 될 뻔한 15살 소녀

입력 2015-11-06 00:04
사진=TV조선 캡처

만원도 채 되지 않는 립스틱을 훔친 15살짜리 소녀에게 도둑질의 대가로 성노예 계약을 강요 한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다수의 네티즌들은 현대판 장발장 사건이라며 혀를 내둘렀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경)는 지난 4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열린 공판에서 배심원단은 “사춘기 피해자에게 성노예 계약서를 들이밀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볼 수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월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15살 A양이 7000원짜리 틴트(립스틱의 일종)를 훔치다 점장 박씨에게 적발됐다.

박씨는 ‘50만원을 변상하라’고 협박하며 전화번호를 비롯한 신상정보가 담긴 반성문을 쓰게 했다. 이후 박씨는 인근 식당에서 밥을 밥을 사주며 “예전에 걸렸던 아이도 계약서를 쓰고 나체 사진을 보냈는데 너는 어디까지 각오가 돼있냐”며 “한 달에 한 두 번 만나 성 행위를 할 수 있냐”고 물으며 노예계약을 제안했다.

검찰은 박씨에게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징역 5년형을 구형했으며 재판에 참여한 7명의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실형을 선고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현대판 장발장이 따로 없다” “딸 같은 아이에게 성노예 계약을 요구하다니” “예뻐지고 싶은 어린 마음에 그랬을텐데…” “여중생에게 그러고 싶었을까” 등의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쏟아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