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 한영대가 수업에도 출석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학점을 주는 등 편법적인 학과 운영을 해온 의혹이 학생들의 법정 진술을 통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4단독 강효원 판사는 지난 4일 오후 현금과 상품권 등을 받고 학점을 준 혐의(배임수재)를 받고 있는 한영대 스포츠 건강관리학과 A교수에 대한 심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해당학과 학생 4명은 “A교수의 수업에 대부분 출석하지 않고 리포트를 제출하거나 시험을 치른 적이 없는데도 C학점 이상의 성적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이 가운데 한 학생은 “시험시간에 참석할 수 없어 시험 다음날 학과장실에서 감독자도 없이 혼자 시험을 치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나선 해당학과 B학과장은 “A교수를 도우려고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들에게 시험지를 별도로 만들어 줬다”고 말했다.
검찰 측 증인 가운데 또 다른 학생은 “내가 쓰지 않은 리포트가 제출돼 있고 시험을 보지 않았는데도 나중에 학교에서 연락이 와 답안지를 작성해 제출했다”면서 “출석을 하지 않았는데 학점은 B학점 이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학생이 학교 측에 제출한 것으로 돼 있는 리포트가 검찰 측 증거로 제시되자 “자신이 작성한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검찰은 이 학생의 필체가 학교 측이 법정에 제출한 리포트의 필체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한영대 학칙에 따르면 수업 시수의 4분의 3을 채우지 못하면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박탈돼 F학점 처리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날 증인으로 나선 4명의 학생들 모두가 “A교수의 수업을 거의 듣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학칙을 어겼는데도 F학점을 받지 않음에 따라 대학의 학과 편법 운영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는 대목이다.
또 이날 법정에서는 B학과장이 ‘학교를 잘 다니지 않아도 학점과 장학금을 주겠다’며 학생들을 모집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앞서 A교수는 2015년 1학기에 자신의 강의를 수강한 55명 가운데 39명에게 무더기 F학점을 주고 해당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이른바 ‘유령학생’이라고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A교수가 “지난해까지 학교를 다니지도 않은 학생들에게 좋은 학점을 줬지만 지난 1학기에는 학칙에 따라 원칙적으로 F학점을 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한영대의 ‘유령학생’에 대한 장학금지급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해 보인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여수 한영대 편법적 학과 운영 의혹 학생들의 법정 진술로 드러날까?
입력 2015-11-05 2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