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국정화금지법·헌법소원 독자돌파 역부족 한계

입력 2015-11-05 18:54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화 저지를 위해 헌법소원 및 교과서 국정화 금지법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현재 처한 여건으로는 독자적 돌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제정당과 시민사회, 학계가 참여하는 공동기구 구성을 통한 연대의 힘으로 동력을 극대화하려는 한편으로 가깝게는 내년 20대 총선, 멀게는 차기 대선에 시선을 두고 있는 것도 이러한 배경에서다.

총·대선에서 승리해야 궁극적 해결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국정화 이슈를 장기전 태세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이다.

문재인 대표는 4일 대국민담화에서 "헌법소원을 비롯, 단계별로 법적 저지수단을 강구하고, 앞으로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적어도 역사교육에서는 아이들에게 획일적인 교육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역사국정교과서 금지법을 제정하는 등 국정교과서를 막기 위한 모든 법적, 제도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국정교과서금지법을 이번 정기국회 때 당론으로 발의키로 방침을 정했지만, 원내의석의 '여대야소' 분포를 감안할 때 자동폐기 가능성이 크다.

최재천 정책위의장은 5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 새누리당이 이 법안을 상정하고 협력하겠는가. 거의 게엄령의 분위기가 아닌가"라며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내겠지만 자동폐기될 것"이라면서 "20대 때 의원들이 바뀌고 나서 (법이) 재평가 될 것이다. 이번 발의는 정치적 상징 차원이다"고 말했다.

문 대표도 역사국정교과서금지법 입법을 내년 총선에서 주요 공약으로 삼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안철수 전 대표도 "국정교과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건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라며 "다수당이 되면 이 일을 풀기 수월해진다"고 언급한 바 있다.

헌법소원의 경우도 방침은 결정됐지만, 법리적 구성 요소를 충족하기 위한 정교한 검토를 포함해 치밀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헌재 재판관의 보수적 성향을 감안할 때 인용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는 것도 당으로선 고민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재판관 구성의 보수화 문제도 논의 대상의 하나"라며 "환경 자체를 타개할 수는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법률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을 통해 분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새정치연합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등과 법률적 검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역사 국정교과서가 헌법31조에서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법리의 구성 및 청구인단 확보 등이 주요 검토 대상이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청구단' 모집 방식을 염두에 두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소원은 확정고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당 관계자는 "2017년부터 국정교과서로 공부하게 될 학생들, 학부모들, 교사들 모두가 청구자격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서두르기 보다는 법리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제기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진성준 전략홍보위원장은 "법적 대응은 시민사회와 협력하면서 신중히 검토키로 했으며, 국정교과서 금지입법의 경우 청원서명운동, 홍보전, 촛불시위 등을 통해 대중적 동력을 모아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