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공무원 절반 특정직 인사정책에 메스 댄다”…일 못하면 퇴출·승진누락

입력 2015-11-05 16:41

특정직 공무원에 대한 업무 평가가 강화되고, 업무 능력이 부족하면 퇴출이나 승진 누락 등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정부는 5일 서울청사에서 특정직 관련 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특정직공무원 인사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정직 공무원은 교원, 군인, 소방관, 경찰 및 해경, 외무공무원, 검사 등으로 전체 공무원(101만여명)의 48.3%인 49만여명에 달한다.

그 동안 특정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이 아닌 개별 공무원법에 근거해 자체적으로 인사정책을 관리해 왔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특정직 인사혁신 정책을 발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전체 공무원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특정직의 경우 별도 관리를 하다보니 정부의 일관성있는 인사관리가 안되는 측면이 있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별도 인사관리를 해온 특정직의 경우 비위행태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등 부작용이 있었던 점을 감안한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인사혁신처는 특정직 공무원 가운데 검사는 사법개혁특위에서 인사혁신안을 논의하기 때문에 이번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군인…자질 부족한 간부는 퇴출 = 군은 2회 이상 경징계를 받거나 근무평정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으면 현역복무 부적합 조사위원회의 조사를 받도록 했고, 부적합 판단이 나오면 전역심사위를 거쳐 퇴출시키기로 했다.

군은 또 장기복무대상자 선발시 범죄경력 조회를 의무화하고, 교육과정에서 낙제하거나 퇴교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근속 승진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 ROTC(학군후보생) 확대 등을 통해 2017년까지 여군의 비율을 장교는 7%까지, 부사관은 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여군 배치 제한 기준을 완화해 여군이 일반전초(GOP)나 해안 경계 등을 제외한 모든 부대의 보직을 맡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순환전보 제도 개선 = 지방청의 수사·형사·정보과장 등 치안현장 관리자의 재직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민생치안 분야 근무자의 재직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경찰대 졸업생이나 간부후보생은 파출소 등 일선기관에 의무적으로 2년6개월 동안 근무하도록 했다.

승진 평가를 할 때 근무성적 평가 반영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치안종합성과 평가에서 하위 10%를 받으면 심사승진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교원…성범죄 교원, 교직 원천 배제 = 정부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 대상 성매매를 한 경우 최소 해임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또 성범죄로 검찰이나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 즉시 직위해제를 해 교직에서 원천 배제할 방침이다.

또 교육의 현장 책임자인 교장의 직위에 유능한 인재를 초빙하기 위해 '개방형 교장 공모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소방…고위공무원 역량평가제 도입 = 정부는 시·도 소방본부장인 소방준감에 대해서는 역량평가제를 도입해 업무 능력을 평가하고 인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소방사 공채시험의 응시 하한 연령을 현행 21세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중앙과 지방 소방공무원의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해경…해상사고 현장 지휘관 양성 = 해경은 해상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지휘관을 양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현장지휘관은 앞으로 구조 및 상황 지휘에 대한 전문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신임경찰관의 함정 근무기간을 확대했고, 간부급으로 승진하면 해상근무를 의무화했으며, 고위 공무원에 대한 역량 평가를 도입했다.

◇외무…민간전문가 영입 2배까지 확대 = 정부는 현행 외교통상과 외무영사 직렬을 통합해 외교 전반에 전문성을 갖춘 융합형 외교인력을 양성할 방침이다.

또 민간경력 채용을 통한 외부 전문가 영입을 2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