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영업소를 운영하며 용역비를 허위로 청구해 17억원 상당을 편취한 전직 한국도로공사 간부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장 권모(60·A용역업체 공동대표)씨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권씨 등 5명은 한국도로공사 감사실장(1급), 설계처장(1급), 시설처장(1급), 경기지역본장(1급), 서서울영업소 소장(2급) 출신으로 A용역업체 공동대표이다.
권씨 등은 2009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부고속도로 B영업소 수납업무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따낸 후 용역비를 실제내역보다 부풀려 청구·수령하는 수법으로 총 72차례에 걸쳐 17억5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2008년 말 당시 국토해양부의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지시에 따라 35개 직영(일부는 계약 만료된 외주) 영업소를 외주 형태로 전환하면서 퇴직 간부 47명에게 수의계약으로 통행료 수납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권씨 등은 계약서상 근무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을 단기간 근무자(파트타임)로 채용했으며, 정작 용역비 산출 시엔 정규직 직원들이 근무한 것처럼 근무표 등을 조작해 용역비를 청구했다
새터민을 채용할 경우 정부 지침에 의거, 새터민 급여의 절반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등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A업체는 매년 평균 20명의 새터민을 단기 근무자로 채용해 영업소를 운영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도로공사 용역비 업무담당자 등은 공개경쟁 입찰방법으로 용역 받은 업체의 경비 사용내역은 꼼꼼히 확인했다”며 “A용역업체 등 전직 간부들이 수의계약으로 용역 받은 업체의 경비 사용내역은 전혀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도공 전 간부들이 수의 계약한 전국 264개 고속도로 영업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도록 경찰청에 건의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
용역비 허위로 청구해 17억원 '꿀꺽'… 전 도공 간부 무더기 적발
입력 2015-11-05 15: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