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투자진흥지구 사업자들, 강력한 행정조치 받는다

입력 2015-11-05 15:40
제주도내 투자진흥지구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가 내려진다.

제주도는 지난 4월 발표한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 방침에 따라 도내 49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조사를 실시하고, 지정기준에 미달되거나 부진한 사업장 12곳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도는 이번 조사에서 사업기간 경과여부, 사업기간 내 지정기준 투자 여부, 행정지도를 통한 지정기준 충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도는 투자기간이 경과했는데도 아직까지 지정기준에 미달한 5개 지구에 대해 지정기준 회복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지정기준 회복명령’이 내려지면 6개월 이내에 지정기준을 회복해야 하고 부득이한 경우 6개월 연장을 받을 수 있다. 이 기간 지정기준을 회복하지 못하면 청문절차와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 지정에서 해제·고시된다.

도는 또 4개 지구에 대해서는 사업기간이 경과했지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6개월 이내에 사업이행 완료 또는 해당업종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행정지도’ 대상으로 분류했다. 도 관계자는 “일부 대규모 개발사업은 자금사정, 수익성 등의 이유로 투자가 지연되고 있다”며 “투자금액, 고용계획 등 사업실행이 계획대로 안 될 경우 지정을 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