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를 중퇴한 A씨(23)는 지난해 7월 20일 새벽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처음 본 20대 여성 B씨에게 다가가 몸을 붙이고 춤을 췄다.
그런데 ‘못된 손’이 문제가 됐다. 흥에 겨운 나머지 손으로 B씨의 엉덩이를 움켜 쥔 것이다. 깜짝 놀란 B씨는 자리를 피했고, A씨는 집요하게 B씨를 따라가 또 엉덩이를 만졌다.
A씨는 비슷한 시간에 다른 여성의 엉덩이를 만지는 등 2명이 피해를 봤다.
A씨는 사과는커녕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다”고 항변했지만 목격자가 있어 결국 꼬리를 잡혔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오영표 부장판사는 5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오 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일관되고 A씨에게 불리하게 진술할 만한 이유가 없는 점, A씨가 범행 직후 현장에서 벗어난 점 등을 고려해 유죄를 인정했다.
오 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보상이 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전과가 없고 춤을 추면서 노는 공간에서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클럽서 '부비부비' 여성 엉덩이 만진 20대 집행유예
입력 2015-11-05 1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