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다 준댔는데…지뢰부상 진료 자비 논란

입력 2015-11-05 09:35 수정 2015-11-05 09:39
박근혜 대통령이 곽모 중사 이후 비무장지대(DMZ) 지뢰 부상을 당한 하재헌 하사 병상을 찾은 모습. 박 대통령은 “애국심으로 나라를 지키다가 이렇게 다쳤는데 병원 진료비 얘기가 나온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할 것을 지시했다. 사진=청와대 제공
지뢰부상 피해자인 곽모 중사의 어머니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게 보낸 편지.
국방부가 비무장지대(DMZ) 지뢰사고 부상 피해자인 곽모(30) 중사가 민간 진료비 부담을 져야한다는 입장을 번복했다. 최근 관련법을 개정했지만 지난해 6월 사고를 당한 곽중사는 소급 적용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4일 “언론에서 보도한 ‘곽 중사의 민간진료비 거부’는 사실이 아니다”면서도 “어제 육군본부에서 ‘공무상요양비 신청을 하시면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겠다’ ‘개정된 군인연금법 시행령 소급은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보도 반박 입장자료를 냈다.

국방부가 ‘곽 중사 진료비 거부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지만 현행 ‘30일 한도 지급’ 규정 적용을 적용받아야하는 곽 중사에게는 지급 거부나 다름없다는 게 중론이다.

기존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민간 병원 치료기간을 30일로 제한했다. 최근 이를 2년 이하로 늘리고 필요시에는 1년 이하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러나 곽 중사는 소급 적용이 안 돼 혜택을 보기 어렵게 됐다.

작전 중 지뢰폭발 사고를 당한 곽 중사는 민간병원에서 119일동안 치료를 받았다. 또 앞으로 추가 수술과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가족들은 전했다.

억울하게 부상을 입고 보상도 제재로 받지 못하는 현실에 네티즌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나라를 지키다 다쳤는데 치료비를 자비로 하는 나라가 과연 정상이냐” “훈장은커녕 치료비도 안 주는 게 말이 되냐” “지난 8월 지뢰도발 사건 터지고 나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병상에 찾아가 민간 치료비를 지급한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모든 장병에게 적용하는 것이 맞다” 등 비판이 나왔다.

곽 중사는 지난해 6월 DMZ 작전 중 지뢰폭발로 평생장애를 안게 됐지만, 민간 진료비 지원 부족으로 750만 원의 빚을 내야 했다는 사연이 논란이 됐다. 이 사연은 곽 중사의 어머니가 정의당 심상정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알려졌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