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운영하며 요양급여 256억 챙겨

입력 2015-11-05 08:45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의사 명의를 빌려 편법으로 세운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250여억 원의 요양급여를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의료법 위반)로 A씨(51)와 B씨(5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 C씨(70)도 불구속 입건했다.

창원시내 한 건물을 소유한 A씨는 고령으로 병원 운영이 힘든 C씨에게서 명의를 빌려 200여 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차린 뒤 2009년 11월부터 지난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56억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병원의 행정원장으로 있으면서 실질적으로 병원 운영을 주도한 A씨는 수익금을 함께 운영에 참여한 B씨를 포함, C씨까지 일정 비율로 나눴다. B씨가 빠져나간 2011년 9월부터는 C씨와 수익금을 절반씩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장을 맡은 C씨는 10㎡ 규모의 사무실에 책상과 소파만 두고 근무한 반면 A씨는 고급 책상·소파·TV를 갖춘 30여㎡ 규모 사무실에서 일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감사를 받는 등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을 받자 지난 4월 30일자로 퇴직했다. 그러나 그는 이후에도 주 2∼3일 출근해 병원 운영비로 차량 주유비, 세금, 연금 등을 낸 정황이 있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A씨 등 3명은 현재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측은 “A씨 등이 허위 기록을 제출해 요양급여비를 부풀려 타낸 정황도 있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병원 개설 신고를 받을 때는 병원 건물 소유·임대차 관계, 운영자금 조달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등 사무장 병원을 막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