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정부, 웹사이트방문기록 보관 추진, 사생활 논란

입력 2015-11-05 08:55
영국 정부가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와 휴대전화 서비스업체들에 이용자들의 지난 1년간 웹사이트 방문기록을 보관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의 인터넷에서의 행태를 전부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것이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일고 있다.

테레사 메이 영국 내무부장관은 4일(현지시간) 하원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수사권강화법안(Investigatory Powers Bill) 초안을 공개했다고 BBC 등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애초 내무부는 2년 전 미국 정보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이 전 세계를 향한 미국과 영국 정보기관의 광범위한 통신감시 활동을 폭로한 것을 계기로 정보기관들의 온라인 공간 사생활 침해 논란이 거세지자 관련 법안 정비 차원에서 입법에 착수했다.

초안에 따르면 인터넷서비스 제공업체와 휴대전화 서비스업체들은 이용자들의 인터넷 접속 기록을 12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해 열어본 페이지들이나 입력한 검색어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보기관들과 경찰은 별다른 사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이들에게 인터넷 접속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메이 장관은 인터넷 접속 기록은 전화요금 고지서에 적혀 나오는 통화내역과 같은 것일 뿐이라고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일축했다.

손병호 기자 bhs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