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고 女화장실 들어간 뒤 몰카 찍다 벌금 200만원

입력 2015-11-05 07:14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속칭 '몰카'를 찍은 20대들이 범행 횟수 등 정도에 따라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 처벌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동현 판사는 5일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모(29)씨에 대해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해주는 한편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다.

김씨는 '성적 목적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지난 7월 20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 유성의 한 대학교 1층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 보는 A씨(21·여) 모습을 촬영하는 등 모두 4차례 같은 곳에서 같은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범죄의지가 확고한 편이고 여러 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했다"며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오모(25)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오씨는 지난 7월12일 오후 7시30분쯤 대전 서구 둔산동의 한 빌딩 여자 화장실에 우연히 들어간 뒤 옆 칸에서 용변을 보는 B씨(23·여)의 모습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고 초범인 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상기 기자 kitt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