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 협약

입력 2015-11-04 20:00
대구시는 대구신용보증재단, 대구은행과 함께 5일 사회경제적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전용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지원대상은 대구에 소재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으로 업체당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하며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한다. 대상 채무는 금융기관 운전자금 등의 대출금으로써 보증기간은 5년, 보증비율은 100% 전액보증이다. 대구은행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연 2.8% 이내의 우대 적용 금리로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0.5%의 보증료율을 적용해 부담을 줄였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