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파일]서울시, 협동조합 특례보증 최대 8억원까지 확대

입력 2015-11-04 20:01 수정 2015-11-04 20:02
서울시는 5일부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 소재 협동조합들에 최대 8억원의 ‘희망나눔 특별보증’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단, 보증한도는 5000만원 이하 보증 시 출자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고, 5000만원 초과 시 출자금 3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로 하되 최대 8억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 심사에서 사회적 가치와 영향력이 인정되면 보증비율 85%, 보증료율 연 1%로 사업운영자금을 보증해준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www.seoulshinbo.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