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케미칼 울산공장 집수조 폭발로 협력업체 근로자 6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공장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하는 등 7명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울산지검 공안부는 4일 울산지법 제7형사단독(재판장 조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울산공장장 류모씨에게 금고 2년6개월, 이모 과장과 윤모 대리에 각각 금고 2년, 또다른 이모 팀장과 대리에게 금고 1년과 금고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협력업체인 현대환경 소장 김모씨와 이모 대표에게는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이 구형됐다. 한화케미칼 이사와 팀장, 회사 법인에게는 각각 벌금 1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직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하청업체도 가스 측정 의무가 있는데도 측정기조차 없는 등 안전의식이 부족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3일 오전 9시13분쯤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집수조 상부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가스 폭발로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공장장에 ‘금고 2년6개월’ 구형
입력 2015-11-04 19: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