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열차를 통해 나치 수용소로 강제 이송됐던 외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배상에 나선다.
프랑스와 미국은 수년간 법적 공방 끝에 2014년 12월 프랑스 국영철도(SNCF)의 나치 부역으로 피해를 본 희생자 유족과 생존자들을 위해 6000만 달러(약 679억원)의 배상 기금을 조성하기로 합의한 ‘홀로코스트’ 배상 협정이 3일(현지시간) 발효된다고 밝혔다.
양국은 이날 공동 성명을 통해 배상 대상자인 미국인을 위한 기금 운용과 배분을 미국이 맡는다고 밝혔다.
배상기금의 대상자는 프랑스인이 아닌 미국인, 이스라엘인, 외국인 등으로 당시의 생존자나 배우자, 후손 가운데 프랑스 정부가 종전 후인 1946년에 배상하지 못한 이들이다. 배상금 지급 신청은 이날부터 내년 5월 31일까지 받는다.
홀로코스트 생존자는 10만 달러까지, 이미 사망한 생존자의 배우자 또는 후손은 수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피해 당사자들이 고령인 점을 참작해 배상금은 신청 마감 이전이라도 지급될 수도 있다.
성명에서 양국은 당시 유대인 후송을 맡은 SNCF에 미국인이 제기한 소송과 관련, “기금 조성 및 지급으로 미국은 미국인이 프랑스에 제기한 소송을 법적으로 매듭짓기로 했다”고 밝혔다.
SNCF는 독일 나치 정권의 강압에 따라 프랑스 전역에서 1942년부터 1944년까지 모두 7만6000명의 유대인을 기차로 후송했고, SNCF 집계로는 이 가운데 약 3000명의 유대인이 살아남았다.
앞서 지금까지 SNCF가 자체적으로 피해자 배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며 많은 소송이 제기됐다. 프랑스 외무부는 SNCF가 강제이송을 위한 수단이었던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프랑스 외무부는 “유대인 추방의 책임은 프랑스 당국에 있다”며 SNCF는 배상 협정과 관련해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독일 정부는 나치 범죄와 관련해 지금까지 850억 달러의 보상금을 주로 유대인 생존자들에게 지급했고, 프랑스도 유대인 추방자 등에게 60억 달러를 보상했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홀로코스트 생존 미국인 위해 6000만 달러 배상 착수
입력 2015-11-04 1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