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물급 문화재 포함 도난 문화재 등 799점 회수…문화재사범 무더기 검거

입력 2015-11-04 16:39
도굴품이란 사실을 알면서도 문화재를 매입해 주거지에 수십년간 은닉한 뒤 이를 판매하려던 문화재 절취·매매 사범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4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장물취득 등의 혐의로 A씨(62)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경북지역 모 사설박물관장 김모(67)씨와 골동품상, 수집가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에서 전적류(도서) 513점, 도자기류 123점, 서예류 86점, 공예류 77점 등 모두 799점의 문화재를 압수했다. 이들은 20여년간 전국의 고택, 사찰, 향교 등을 돌며 문화재를 훔친 뒤 경매시장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회수한 문화재 중에는 1993년 보물 1157호로 지정된 ‘성리대전서절요’와 같은 판본인 4책 중 1책, 17세기 과거시험 답안지, 조선 전기 문신 김국광 처의 묘소에 묻혔던 지석, 1400년대 것으로 추정되는 도자 등이 포함됐다.

문화재들은 대부분 20~30년 전 향교나 사찰 등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절도범들이 ‘싹쓸이’ 식으로 훔쳐가 골품상 등에게 넘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도난 문화재의 낙관이나 내용은 고의로 훼손해 출처 확인을 어렵게 만들어 피해자 확인도 힘들게 했다. 대다수 피해자는 도난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부지기수였다.

하지만 도굴이나 도난은 대부분 약 20~30년 전에 이뤄진 범행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 자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재원 광역수사대장은 “문화재 도난 사건이 심각할 정도로 은밀히 성행하고 있다”며 “문화재사범을 지속적으로 수사하고 도난된 문화재를 회수하겠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