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독을 한차례도 하지 않은 차량을 이용해 3년여 간 서울·경기 274개 학교에 불량 급식재료를 납품해온 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권순정)는 공문서위조와 행사죄, 입찰방해죄 등의 혐의로 식재료 공급업체 이모(43)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 업자에게 차량 소독을 한 것처럼 허위 소독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소독업체 대표 이모(50)씨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식재료 납품업체 대표 이씨 등 3명은 2011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직원들 명의로 설립한 13개 위장업체를 이용해 전자입찰에 중복 참가하는 방법으로 총 472회에 걸쳐 65억원 상당의 학교급식재료 공급계약을 낙찰 받았다. 이들은 위장업체가 낙찰 받을 경우 위장업체에 낙찰가의 3%만 수수료로 지급하고, 실제로는 자신들이 납품했다
이들은 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계약 조건인 운반차량 소독, 관내 3~5개 학교 이상 납품실적 등을 맞추기 위해 소독증명서 20장과 학교장 명의 납품실적 증명서 290장을 위조하기도 했다. 이들은 소독업자에게 1만~2만원만 주고 허위 소독증명서를 받은 다음 운반 차량은 한 번도 소독하지 않았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썩은 양파와 머리카락이 붙은 당근, 싹이 튼 감자 등 품질 미달의 식재료를 학교에 공급하다 반품과 경고조치를 받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의정부=김연균 기자 ykkim@kmib.co.kr
썩은 양파, 싹이 튼 감자가 학교급식 재료로…3년간 차량 소독도 안해
입력 2015-11-04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