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교과서 가격 인하 명령 적법"…교육부, 첫 항소심 승소

입력 2015-11-04 16:16
교과서 가격을 낮추라는 교육부 명령이 부당하다며 출판사들이 낸 여러 소송 중 첫 항소심에서 교육부가 사실상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8부(부장판사 장석조)는 동아출판과 와이비엠, 음악과생활 등 출판사 3곳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전체 교과서 15종 중 13종에 내린 가격조정명령이 적법한 것으로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교육부의 처분에 절차적 위법성이 없다며 소송 대상 교과서 중 일부만 가격조정명령 대상이 아니라고 본 1심 판결과 비슷한 결론이다. 항소심 역시 출판사들이 가격조정명령의 근거와 이유를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검·인정제도가 출판사에 의한 교과서 가격의 자유로운 결정을 내포하는 개념은 아니며 교과서 가격이 부당하게 결정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교육부장관이 교과서 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으므로 교과서의 다양성, 전문성 또는 품질이 저해된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교과서 가격 자율화 이후 가격이 폭등하면서 늘어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과 학생,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헌법에 정한 시장경제적 기본질서를 해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와이비엠의 초등 교과서 1종과 음악과생활의 초등 교과서 1종은 예상발행부수와 실제발행부수의 차이 등 가격조정명령 대상 기준으로 따졌을 때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명령이 잘못됐다고 봤다. 또 울산과 전북, 충남 등 3곳의 지방 교육감이 내린 가격조정명령은 출판사들과 논의 과정이 거의 없었으므로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이 소송과 별도로 천재교육 등 출판사 4곳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가격조정명령 취소 소송과 도서출판 길벗 등 출판사 8곳이 낸 같은 소송에서는 1심이 절차적 위법성 등을 들어 출판사 손을 들어줬었다. 이 사건의 항소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