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출국명령은 가혹하다. 가족들과 있게 해달라” 선처 호소

입력 2015-11-04 15:40

방송인 에이미가 출국명령에 사랑하는 가족들과 있게 해달라며 선처를 구했다.

에이미는 4일 오후 2시 20분 서울고등법원 제1별관 306호 법정에서 열린 출국정지명령취소 항소심에 참석해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던 중 졸피뎀을 복용한 것이 문제가 돼 이 자리에 섰다”며 “당시 심신이 망가진 상태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용기는 없어 영원히 깨고 싶지 않아 졸피뎀을 복용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정신과치료를 받고 재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며 “강제퇴거가 아닌 출국명령이라 봐줬다고 하지만 나는 백인도 흑인도 아니다. 미국에서 태어났을 뿐 가족 모두가 한국에 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어머니와 성인이 된 뒤에야 처음 만나 지금 함께하고 있다”며 “쫓겨나면 10년 이상, 혹은 영영 못 돌아올 수 있다고 한다. 잘못한 것은 인정하지만 힘들고 고통스럽다. 연고도 없는 미국에서 어떻게 살지 막막하고 삶을 이어갈 수 있을지 조차 알 수 없다”고 고백했다. 그는 “가족과 함께 살고 싶고 얼마 생이 남지 않으신 할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싶다”고 덧붙였다.

에이미는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2012년 11월에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보호관찰 기간 중이던 2013년 11월 서울 서부보호관찰소에서 만난 권 모씨로부터 향정 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건네받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됐다. 이에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미국 국적인 에이미에 대해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으나 에이미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내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 법적 공방을 이어왔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12월 25일 열린다.

조경이 기자 rooker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