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12월 7~11일 열려

입력 2015-11-04 16:15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봉기)는 상주 농약 사이다 살인사건 국민참여재판 일정을 오는 12월 7~11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모(82) 할머니 사건 국민참여재판과 관련해 4차례에 걸친 공판 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일정을 확정했다.

닷새 동안 열리는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이 제도를 한국에 도입한 뒤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길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운용할 예정이다. 배심원 수는 일반 재판과 같지만 예비 배심원 수를 한 명 늘렸다. 재판부는 200명을 배심원 후보로 불러 다음 달 7일 첫 공판기일에 배심원 선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재판이 5일 동안 진행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개인적인 일을 미뤄두고 재판에 참여 할 수 있는 배심원 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남았다. 재판부는 재판이 밤늦게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배심원단을 최대한 배려할 방침도 세웠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치열한 법정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피해자, 최초 신고자, 마을 주민, 사건 조사 경찰관, 행동분석 전문가 등 검찰 측이 신청한 13명을 포함해 모두 16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또 583건에 이르는 방대한 증거자료를 검찰과 변호인단이 제출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