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 경찰, 교육부 상대 소송…법원 “소송 대상 아니다” 각하

입력 2015-11-04 14:46
현직 경찰관이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다니다 출석 미달을 이유로 ‘A+’ 학점이 취소되자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원은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는 경찰관 A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로스쿨에 성적을 취소하라고 통보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을 각하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경찰청에 근무하는 A씨는 2013년 3월 그 지역 대학의 로스쿨에 입학했다. 그는 한 과목에서 출석 일수 3분의 1을 결석했지만 ‘A+’ 학점을 받았다. 이 사실을 파악한 감사원은 교육부에 학사 관리에 맞는 ‘적절한 처분’을 하라고 통보했다. 교육부는 해당 학교 총장에게 성적 취소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고, 결국 A씨의 학점은 ‘A+’에서 ‘F’로 강등됐다.

A씨는 이에 반발해 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처분의 적법성을 따지기에 앞서 A씨의 청구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부터 따졌다. 재판부는 “처분이 A씨에게 직접 내린 것이 아니라 대학교 측에 전달한 통보에 지나지 않는다. A씨가 소송을 낼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각하 처분했다. 감사원은 지난 4월에도 일부 경찰관들이 로스쿨을 다니기 위해 부당하게 휴직한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은 경찰청이 관련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봤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